NO-ACTION OPINION · 13549 비조치의견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신탁에서 매입한 CP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이며, 수익자의 신용공여가 아닙니다.

ㅇ XX투자단이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은행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 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신탁에서 매입한 CP의 舊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이 자산운용회사인지 수익자인지 여부

ㅇ XX투자단이 舊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ㅇ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1000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