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9 비조치의견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신탁에서 매입한 CP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이며, 수익자의 신용공여가 아닙니다.

XX투자단이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은행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 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신탁에서 매입한 CP의 舊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이 자산운용회사인지 수익자인지 여부

XX투자단이 舊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 제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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