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9
비조치의견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신탁에서 매입한 CP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이며, 수익자의 신용공여가 아닙니다.
ㅇ XX투자단이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은행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 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신탁에서 매입한 CP의 舊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이 자산운용회사인지 수익자인지 여부
ㅇ XX투자단이 舊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ㅇ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 제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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