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별 1증권사 및 1계좌를 통한 거래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나, 그 밖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1증권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증권의 매매는 증권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증권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려면 매매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증권사간 계좌간 증권이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권을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매계좌로 이체 후 거래하면 되며, 청약 받은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토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중,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에 증권을 청약하는 행위만 가능한지 아니면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까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별 1증권사 및 1계좌를 통한 거래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나, 그 밖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1증권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증권의 매매는 증권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증권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려면 매매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증권사간 계좌간 증권이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권을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매계좌로 이체 후 거래하면 되며, 청약 받은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토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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