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1 비조치의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별 1증권사 및 1계좌를 통한 거래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나, 그 밖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1증권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증권의 매매는 증권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증권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려면 매매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증권사간 계좌간 증권이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권을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매계좌로 이체 후 거래하면 되며, 청약 받은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토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중,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에 증권을 청약하는 행위만 가능한지 아니면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까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별 1증권사 및 1계좌를 통한 거래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나, 그 밖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1증권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증권의 매매는 증권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증권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려면 매매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증권사간 계좌간 증권이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권을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매계좌로 이체 후 거래하면 되며, 청약 받은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토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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