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3
비조치의견
비거주 외국인의 고객 자산용 파생상품계좌 개설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가증권의 경우와 관련된 조항(금투업 규정 제6-12조 제1항2호)은 파생상품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해당 조항에서와 같은 경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인이 국내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중개업자등에게 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고객의 자산임을 투자중개업자 등에 공개하고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외국인(A)이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고객(B)의 자산임을 공개한 후 투자중개업자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우선, 그 외국인(A)의 명의로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만일, 그 외국인(A)에 해당 고객(B)명이 부기되어 투자자별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외국인(A)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투자업규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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