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3 비조치의견

비거주 외국인의 고객 자산용 파생상품계좌 개설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가증권의 경우와 관련된 조항(금투업 규정 제6-12조 제1항2호)은 파생상품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해당 조항에서와 같은 경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인이 국내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중개업자등에게 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고객의 자산임을 투자중개업자 등에 공개하고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외국인(A)이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고객(B)의 자산임을 공개한 후 투자중개업자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우선, 그 외국인(A)의 명의로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만일, 그 외국인(A)에 해당 고객(B)명이 부기되어 투자자별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외국인(A)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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