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4
비조치의견
약속어음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인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본문
요청 내용
ㅇ 약속어음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은행법 제22조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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