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4 비조치의견

약속어음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인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본문

요청 내용

ㅇ 약속어음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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