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2
비조치의견
FX마진거래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홍콩법에 따라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해외선물사와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홍콩법에 따라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이므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FX 마진거래 관련 법령 질의
판단 이유
ㅇ ,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제3조,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또한, FX마진거래의 투자중개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획득한 금융투자업자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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