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79 비조치의견

자산유동화법의 자산관리자 요건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전문자산관리자(AMC)의 자격요건은 사전 신고대상이 아니며, 최초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제출 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3호의 임직원은 법인의 모든 임직원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는바, 재직하고 계신 회사 임직원 100여명 모두 법적요건(신용상태 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산유동화법의 자산관리자 요건 등

판단 이유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전문자산관리자(AMC)의 자격요건은 사전 신고대상이 아니며, 최초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제출 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3호의 임직원은 법인의 모든 임직원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는바, 재직하고 계신 회사 임직원 100여명 모두 법적요건(신용상태 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第10條(資産管理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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