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기업만 상장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 이용자수, 공시정보량, 재무제표 작성 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다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다만, 한 번 선택한 회계기준은 기간별.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매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회계기준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ㅇ또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변경으로 인한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기업회계기준등에 일반회계기준 적용 업체가 K-IFRS로 전환할수 있다는 내용은 있으나 다시 일반회계기준 적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기업만 상장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 이용자수, 공시정보량, 재무제표 작성 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다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다만, 한 번 선택한 회계기준은 기간별.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매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회계기준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ㅇ또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변경으로 인한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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