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적용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기업만 상장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 이용자수, 공시정보량, 재무제표 작성 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다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다만, 한 번 선택한 회계기준은 기간별.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매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회계기준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ㅇ또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변경으로 인한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회계기준등에 일반회계기준 적용 업체가 K-IFRS로 전환할수 있다는 내용은 있으나 다시 일반회계기준 적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기업만 상장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 이용자수, 공시정보량, 재무제표 작성 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다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다만, 한 번 선택한 회계기준은 기간별.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매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회계기준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ㅇ또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변경으로 인한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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