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 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 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2.4)
5. 신용평가업자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2.4)
6. 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2항 나목에서 말하는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란 어떠한 경력에 누구를 의미하는지
판단 이유
ㅇ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 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 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2.4)
5. 신용평가업자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2.4)
6. 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관련 법령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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