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1 비조치의견

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립은 「상법」제530조의11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존속회사와 분할된 신설법인의 외부감사 해당여부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날은 분할 기준일인지 분할등기일인지

판단 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립은 「상법」제530조의11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상법 第233條 (合倂의 登記)

상법 第234條 (合倂의 效力發生)

상법 第530條의2 (會社의 分割·分割合倂)

상법 第530條의11(準用規定)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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