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81 비조치의견

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립은 「상법」제530조의11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존속회사와 분할된 신설법인의 외부감사 해당여부

ㅇ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날은 분할 기준일인지 분할등기일인지

판단 이유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립은 「상법」제530조의11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ㅇ 상법 第233條 (合倂의 登記) ㅇ 상법 第234條 (合倂의 效力發生) ㅇ 상법 第530條의2 (會社의 分割·分割合倂) ㅇ 상법 第530條의11(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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