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4 비조치의견

ㅇㅇ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권유에 관한 녹취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장 ①에 대한 검토

ㅇ 규정 별표 12는 약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위험고지문서 등 설명의무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서의 제공시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유지하도록 함

- 이 증빙자료에는 법 제47조제2항에서 설명의무 이행시 확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한 경우 해당 자료는 별표 12에서 규정한 자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금융회사가 투자권유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투자자의 의사표시 등을 녹취자료의 형태로 기록․유지하고 있다면 규정 제4-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취자료의 제공이 필요함

□ 주장 ②에 대한 검토

ㅇ 투자권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적인 통화내용은 자본시장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유지 대상 정보로 볼 수 없으며,

- 해당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해석권한을 벗어남

ㅇ 잘못된 여론형성이나 새로운 분쟁 가능성 등은 법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주장 ③에 대한 검토

ㅇ 분쟁조정절차나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녹취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은 규정상 투자자에 대한 자료제공의무의 존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

ㅇ 금융회사는 규정 제4-13조제3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료제공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녹취자료의 공개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함

① 투자자요청시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한 규정 제4-13조제1항과 별표12에 녹취자료가 포함되지 않음

② 녹취자료 제공시 사적인 대화 등 개인정보의 노출, 잘못된 여론형성, 새로운 분쟁가능성 증대 등 현실적인 문제가 큼

③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법원 소송과정에서 녹취자료가 제공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 피해가 없음

관련 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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