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채무변제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회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행한 거래는 자신의 거래와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일반적 원칙
ㅇ 자본시장법 제74조, 제75조 등에서 투자자의 금전, 증권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에서는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은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의무예치액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증권시장 또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 이외에 예치하는 것을 허용한 규정으로, 거래소에 예치된 금전이 투자자예탁금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되,
- 일일정산 등의 사유로 그 변동이 잦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감안하여 예치기관을 달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투자자가 회원에게 납부한 위탁증거금중 거래소에 예치되지 않은 부분은 증금에 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됨
□ 실무적으로도 회원이 거래소에 예치하는 거래증거금은 회원이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예치하는 거래증거금과 회원자신의 거래증거금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분리하여 취급하는데 문제가 없음
ㅇ 현행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도 거래증거금 예탁시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자의 재산을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88조(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2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2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 이상의 사항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예치한 거래증거금은 투자자의 거래와 관련한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ㅇ 회원의 자기계약 거래과정에서 회원의 과실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충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397조에서 회원의 거래증거금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회원의 자기매매 오류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할 수 있는 회원의 거래증거금에 위탁자의 거래증거금도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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