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계산으로 행한 거래는 자신의 거래와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일반적 원칙
ㅇ자본시장법 제74조, 제75조 등에서 투자자의 금전, 증권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에서는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ㅇ다만 금융투자업규정은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의무예치액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증권시장 또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 이외에 예치하는 것을 허용한 규정으로, 거래소에 예치된 금전이 투자자예탁금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되, - 일일정산 등의 사유로 그 변동이 잦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감안하여 예치기관을 달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투자자가 회원에게 납부한 위탁증거금중 거래소에 예치되지 않은 부분은 증금에 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됨
□실무적으로도 회원이 거래소에 예치하는 거래증거금은 회원이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예치하는 거래증거금과 회원자신의 거래증거금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분리하여 취급하는데 문제가 없음
ㅇ현행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도 거래증거금 예탁시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자의 재산을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88조(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2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2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예치한 거래증거금은 투자자의 거래와 관련한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ㅇ회원의 자기계약 거래과정에서 회원의 과실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충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397조에서 회원의 거래증거금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회원의 자기매매 오류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할 수 있는 회원의 거래증거금에 위탁자의 거래증거금도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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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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