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일반적으로 3백만원 초과 여부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원금(旣대부금액+“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다만,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대부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유권해석, ’10.8월, 중소금융과-151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300만원 초과 대출시 과잉대부에 해당되어 소득증명자료를 징구 토록 하고 있는바, 이때 300만원 초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원금 인지 아니면 원리금 합계를 말하는지
판단 이유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은 대부업자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3백만원 초과 여부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원금(旣대부금액+“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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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2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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