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93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적으로 3백만원 초과 여부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원금(旣대부금액+“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대부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유권해석, ’10.8월, 중소금융과-151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300만원 초과 대출시 과잉대부에 해당되어 소득증명자료를 징구 토록 하고 있는바, 이때 300만원 초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원금 인지 아니면 원리금 합계를 말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은 대부업자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3백만원 초과 여부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원금(旣대부금액+“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감독규정 제7-8조 ·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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