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5 비조치의견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를 제1종ㆍ제2종ㆍ제3종ㆍ제4종 손해사정사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제4종 독립손해사정사가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뢰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ㆍ보험업 감독규정의 손해사정업무 관련 조항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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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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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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