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를 제1종ㆍ제2종ㆍ제3종ㆍ제4종 손해사정사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제4종 독립손해사정사가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뢰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ㆍ보험업 감독규정의 손해사정업무 관련 조항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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