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공사가 보유한 ㅇㅇ(주)의 지분을 매출할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발행인(ㅇㅇ(주))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함
ㅇ한편, 입찰참여 의향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청약의 권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고 및 입찰방법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은 사항입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02-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ㅇ공사(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가 보유한 지분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매각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여부와 제출의무자는 누구인지?
- 지분매각을 위한 입찰에 앞서 입찰참여의향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선행한 후 참여의향자만을 대상으로만 본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증권거래법"상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라면 ㅇㅇ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협조가 없을 경우 공개매각을 위한 방법은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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