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1 비조치의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관련 뭉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 귀 공사가 보유한 ㅇㅇ(주)의 지분을 매출할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발행인(ㅇㅇ(주))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함

ㅇ 한편, 입찰참여 의향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청약의 권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고 및 입찰방법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은 사항입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02-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ㅇ공사(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가 보유한 지분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매각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여부와 제출의무자는 누구인지?

- 지분매각을 위한 입찰에 앞서 입찰참여의향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선행한 후 참여의향자만을 대상으로만 본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증권거래법"상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라면 ㅇㅇ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협조가 없을 경우 공개매각을 위한 방법은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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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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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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