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0
비조치의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회계전문가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ㅇ 이에 대한 판단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열거한 기관에서 소속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ㅇ 따라서 국세청에서 5년 이상 세무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법인세 등 기업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세무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음
☐ 다만, 상법 시행령에 관한 해석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므로 상장법인에 대한 적용여부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법 제26조제2항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을 요구하고,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구체적 기준을 규정
ㅇ 국세청에서 5년 이상 세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