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3
비조치의견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A법인의 대표가 C가 사용토록 대여하였다”는 문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가 C에게 카드를 건네 준 행위가 법률상 대여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또한,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는 신용카드 자체의 양도가 문제되기 보다는 회원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용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카드이며, 일반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에는(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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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