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3 비조치의견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A법인의 대표가 C가 사용토록 대여하였다”는 문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가 C에게 카드를 건네 준 행위가 법률상 대여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또한,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는 신용카드 자체의 양도가 문제되기 보다는 회원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용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카드이며, 일반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에는(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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