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A법인의 대표가 C가 사용토록 대여하였다”는 문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가 C에게 카드를 건네 준 행위가 법률상 대여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또한,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는 신용카드 자체의 양도가 문제되기 보다는 회원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용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카드이며, 일반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A법인의 대표가 C가 사용토록 대여하였다”는 문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가 C에게 카드를 건네 준 행위가 법률상 대여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또한,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는 신용카드 자체의 양도가 문제되기 보다는 회원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용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카드이며, 일반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A법인의 대표가 C가 사용토록 대여하였다”는 문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가 C에게 카드를 건네 준 행위가 법률상 대여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또한,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는 신용카드 자체의 양도가 문제되기 보다는 회원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용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카드이며, 일반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