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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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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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채무부존재확인
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36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536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A법인의 대표가 C가 사용토록 대여하였다”는 문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가 C에게 카드를 건네 준 행위가 법률상 대여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또한,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는 신용카드 자체의 양도가 문제되기 보다는 회원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용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카드이며, 일반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A법인의 대표가 C가 사용토록 대여하였다”는 문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가 C에게 카드를 건네 준 행위가 법률상 대여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또한,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는 신용카드 자체의 양도가 문제되기 보다는 회원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용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카드이며, 일반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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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법 제1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A법인의 대표가 C가 사용토록 대여하였다”는 문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가 C에게 카드를 건네 준 행위가 법률상 대여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또한,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는 신용카드 자체의 양도가 문제되기 보다는 회원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여전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개인용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카드이며, 일반 법인카드는 사용범위가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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