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4 비조치의견

예탁결제원의 예탁증권에 관한 의결권 행사 관련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314조제5항제5호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발행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예탁결제원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법 부칙(2007.8.3) 제28조제7항은 법 시행 당시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로서 그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314⑤⑸, 법 부칙 §28⑦, 증권거래법 §174-6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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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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