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314조제5항제5호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발행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예탁결제원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2007.8.3) 제28조제7항은 법 시행 당시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로서 그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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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28조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 제3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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