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6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2에 대하여
저축은행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신금융기관으로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은 대부업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에 대하여
여신금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4에 대하여
법 제20조상의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도2298 판결 등 참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저축은행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업체가 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의 대부업 등록의무 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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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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