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11조 유권해석 요청건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보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시에 등록사유발생일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라는 의미이지, 기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까지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하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는 기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채무자가 삭제를 요청하고 채권자도 소멸시효 완성에 동의할 경우 해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동의ㆍ확인 받으신 후 신용정보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정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삭제해야 하는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