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7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 보험과 송동식주무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하여 드리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업법 제185조의 이해관계인이란 보험사고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입니다.
2. 보험업 감독규정 제9-20조는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권에 대한 직접규정이 아닙니다.
3. 위임장 등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 등 일반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답변 검토에 시일이 오래 소요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9-20조,9-21조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9-20조,9-2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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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