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7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 보험과 송동식주무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하여 드리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업법 제185조의 이해관계인이란 보험사고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입니다.

2. 보험업 감독규정 제9-20조는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권에 대한 직접규정이 아닙니다.

3. 위임장 등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 등 일반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답변 검토에 시일이 오래 소요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9-20조,9-21조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9-20조,9-2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