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8 비조치의견

OO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의 성격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소관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농림수산식품부 연락처 : 02-2110-4000]

앞으로도 금융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우리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OO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연이율 18% 의 이율로

일천만원을 1992년 대여하면서 연대보증한 사람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 하였으나 채권자 에게 2001년도에

채권추심을하여 10년의 소멸 시효를 주장하나 본인은 은행의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라 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법 제5조3항에서 조합과중앙회는 영리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은행법이나 신용협동조합 법에적용을 받지아니한다고 합니다.1992년도 의 OO협동조합의 신용사업중 일반인을 상대로한 대출 의 성격은 은행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의 차용금의 성격인지 궁금합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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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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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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