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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질문사항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수의 산정 방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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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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