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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수의 산정 방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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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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