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1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질문사항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수의 산정 방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2156-9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질문사항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 ·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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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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