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1 비조치의견

펀드에서의 주식 대여/차입 시 주식의 한도계산에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간투법 시행령 제72조제2호에 따라 각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전체 투자증권의 범위에서 50%이하로 투자증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및 3번 사례에서 투자증권의 대여 및 차입과 관계없이 간접투자기구의 주식투자비율은 동일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주식형펀드에서 주식의 대여가 발생하는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보유 투자증권의 100분의 50이라 함은 전체 투자증권을 분모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개별 주식을 분모로 계산하는지

2. 개별 주식에 대한 대여가 발생하면, 약관에서의 주식투자 비율이 자산총액의 60% 이상일때(대여제외 기 보유주식 70%) 대여가 20% 일어나면, 약관상 주식보유비율이 70%인지, 50%인지

3. 주식형펀드에서 주식의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약관상 주식투자비율이 자산총액의 60% 이상일때(차입제외 기 보유주식 50%) 차입이 20% 일어나면, 약관상 주식보유비율은 70%인지, 50%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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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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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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