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2
비조치의견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장법인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채무이행의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제1항).
다만, 그러한 채무보증 행위가 당해 상장법인과 주요주주 등과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보증이 허용되는바(동법 시행령 제84조의24제2항)
여기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는
보증인 입장에서 당해 보증에 대해 이사회결의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고, 피보증인 입장에서 당해 보증이 사업목적의 수행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4제2항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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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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