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통합법상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통법 제84조제1항제2호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란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부동산 거래 등 실물자산의 거래를 예로들면 동법 제238조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예로, 부동산 실물거래, 펀드 차입거래 등)에 대해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통법 제84조,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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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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