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통합법상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통법 제84조제1항제2호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란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부동산 거래 등 실물자산의 거래를 예로들면 동법 제238조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예로, 부동산 실물거래, 펀드 차입거래 등)에 대해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통법 제84조, 제23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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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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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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