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3
비조치의견
합병시의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 시점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의 “당해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의 판단은「상법」제234조에 따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소멸시점을 합병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중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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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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