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4
비조치의견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있어서 금융위원회 인가와 설립등기의 선후관계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업 허가는 예비허가신청-> 예비허가 -> 본허가 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예비허가신청시 "00주식회사"로 설립후 신청을 하고, 예비허가가 나면 이를 근거로 "00자산운용회사"로 사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oo자산운용회사"로 설립등기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것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