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5 비조치의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3 제7항 제1호의 '임원'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회사가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임원’은 당해 증권회사의 이사,감사 외에 이들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3 제7항 제1호, 제2조의4 제3항 제2호) 질의하신 집행임원이 사실상 동등지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임원’을 등기임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상기의 해석이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의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원의 범위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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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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