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간접투자기구에서 투자한 회사와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 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등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펀드가 투자한 SPC와 펀드의 수탁회사간에 선물환거래나 스왑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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