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7 비조치의견

증권회사 점포의 형태변경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증권사의 본점, 지점, 영업소가 다른 형태의 점포로 그 영업형태를 변경하는 점포의 ‘형태변경’은 해당 점포의 기존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포의 외적 형태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김수남님이 명시하신 바와 같이, 지점에서 수행하던 업무(위탁매매, 수익증권 판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포의 형태를 지점에서 영업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권업감독규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점포의 ‘형태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37조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하는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폐지’는 기존 영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기존 점포의 영업이 계속 유지되는 점포의 형태변경과 개념상 상이하므로 증권거래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폐지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점포의 형태변경에 따라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존 지점의 영업을 폐지하고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영업소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는 것이

점포의 "형태변경"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업감독규정 제6-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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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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