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8
비조치의견
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예금주명의인 가족이 해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본인확인 문제(대리허용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예금의 해지시 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예금의 종류와 금융기관 내규 및 해당 상품의 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성년자녀 예금을 부모가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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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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