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29
비조치의견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명의인의 상속인은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바, 상속인의 위임에 의한 대리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 정보의 부당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요구자(상속인)의 법률상 권한의 존재 여부 및 대리권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상속인 대리인의 명의인 권한 행사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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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