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은 본점·지점 기타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연수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2)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만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나요?
2.그리고 담보권 실행일 때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어도 되는거 같은데,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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