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31
비조치의견
청산된 법인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소멸법인의 과거 금융거래정보 역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서,
ㅇ청산이 완료된 소멸법인의 경우 동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의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제출명령 등 동조 동항 각호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ㅇ금융거래 명의인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소멸한 경우
- 소멸법인의 과거 금융거래정보가 비밀보장 대상이 되는지
- 동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특히 종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재직기간에 있었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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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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