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32
비조치의견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 OO이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단순한 전문 전달행위에 불과하므로 증권업을 변칙적으로 영위하거나 과당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점, 그 시스템이용료가 위탁수수료의 20%를 상한으로 하되 개별 이용료 금액은 전문 건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특히 시스템이용료 하한액(150만원)의 범위 안에서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그동안 증권업 관련 전산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위탁수수료에 연동하는 대가 지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각종 매체를 통해 주문을 제휴 증권사에 전달하고 주문수량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에 위배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업감독규정 제4-32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