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33 비조치의견

FC0800022900 파일 보완

금융위원회 · 2019-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부금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 등이 상조회사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기시 납부한 부금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모든 가입자에게 원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완납 1년 경과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지급능력의 유무는 유사수신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유사수신 해당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