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35 비조치의견

비실명 금융자산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함.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1998년 이후에 개설된 차․도명계좌의 금융자산이 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실명법 제3조 및 제5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