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타인을 위한” 채무의 보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13조 규정의 취지는 채무보증행위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ㅇ “자신(의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채무부담 행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채무부담 행위의 의도가 동 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조의 위반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X보험회사 발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A 보험회사와 B회사는 각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하 “매도대상 주식”)을 제3자인 C에게 매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본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건 주식양수도 계약에는 통상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등 재무상태, 계약관계, 종업원 관련사항 등 주식을 발행한 X보험회사의 상태와 주식발행의 유효성, 주식의 적법한 소유, 처분결정의 적법성 등 매도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을 하고(이하 “본건 진술 및 보장”), 본건 진술 및 보장이 허위라는 점이 판명되는 경우 A 및 B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Indemnification)을 연대하여(jointly and severally)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본건 책임”)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험업법 제113조는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책임이 위 보험업법 제113조의 “타인을 위한 채무의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연대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보험사의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13조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11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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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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