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36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며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19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양시 관내 S충전소에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개인 택시를 담보하고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를 미끼로 타 L.P.G 충전소로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위 행위가 대부업법에 위배되는지와 위법이라면 법조항과 처벌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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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