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37 비조치의견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주가 결정한 의결권의 내용(찬부표시의 결과)에 따라 권유자가 의결권의 ‘행사’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에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 다만, 주주가 위임장 용지에 찬부표시를 하지 않고 백지위임을 하는 등 의결권의 행사내용을 최대주주 등이 결정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에 합산하여 의결권이 제한됨. ☞ 당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의결권의 내용을 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거래법 제199조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통해 그 행사가 위임된 의결권 주식을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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