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급결제학회는 우리부로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귀 학회는 정관에서 설립목적을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등으로, 사업도 학술지의 발간, 학술대회 개최, 산학 공동연구, 외국과의 연구교류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전문가 및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제출하신 07년 사업실적 등에서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학술연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지급결제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학술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았음에 대한 확인 요청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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