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39
비조치의견
카드결제대행 수수료의 부과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고 동 수수료수입이 결제대행업체로 귀속이 된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동 결제대행업체는 여전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게 됨
본문
요청 내용
카드결제대행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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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