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39 비조치의견

카드결제대행 수수료의 부과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고 동 수수료수입이 결제대행업체로 귀속이 된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동 결제대행업체는 여전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게 됨

본문

요청 내용

카드결제대행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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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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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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