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고 동 수수료수입이 결제대행업체로 귀속이 된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동 결제대행업체는 여전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게 됨
본문
요청 내용
카드결제대행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