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0 비조치의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경력인정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펀드 운용은 부동산의 취득・매각․관리・개량․개발․임대․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등의 방식으로 수행되므로 공인중개사 경력만으로는 현행법상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등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간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경영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중개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간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음 ② 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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