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0 비조치의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경력인정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부동산펀드 운용은 부동산의 취득・매각․관리・개량․개발․임대․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등의 방식으로 수행되므로 공인중개사 경력만으로는 현행법상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등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간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① 부동산경영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중개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간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음 ② 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제2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