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1
비조치의견
백화점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품권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에 상품권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면영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일정기간 대면영업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가 기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한 잔여수수료를 선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을 건의함.
판단 이유
□ 귀하는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기모집한 계약에 대한 잔여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을 요청하셨으나, 이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대한 운영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요청이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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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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