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2
비조치의견
자체 카드에 의한 대금수금방법이 신용 카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상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는 신용카드업자, 가맹점, 회원의 3자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귀 사가 질의한 업무관계는 ‘가맹점(물품의 공급주체로 카드발행자)’과 ‘회원(거래처)’으로 이루어지는 2자관계로 신용카드거래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며, ◦ 귀 사가 질의하신 업무형태가 신용카드업이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가 포함되어야 하는 바, 동 업무에는 ‘대금결제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귀사의 업무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본문
요청 내용
매출대금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가 아닌 당사가 제작한 카드를 사용하여 수금하고자 하는경우 여전법상의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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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