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3 비조치의견

현물출자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매도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물출자는 ‘특정회사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매도에 현물출자가 포함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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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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