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6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 명의의 금융거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개인사업자가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예금 등의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실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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