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6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 명의의 금융거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개인사업자가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예금 등의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실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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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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