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7
비조치의견
지급보증업무에 채무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그 동일한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채권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는 지급보증과는 다름
본문
요청 내용
여전사의 지급보증업무에 채무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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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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