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그 동일한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채권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는 지급보증과는 다름
본문
요청 내용
여전사의 지급보증업무에 채무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