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45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재위탁판매업체에게 귀 사의 가맹점명의로 선불카드를 판매하도록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4호 또는 5호에 위반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사법당국(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선불카드 판매가맹점인 당사의 가맹점명의로 재위탁판매업체가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또는 신용 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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